국제화학물질관리제도
화학제품과 그 용도가 광범위한 만큼, 제품의 안정성, 생산자의 신뢰성 그리고 소비자 및 환경의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화학물질의 시장진입을 포괄적으로 제한하는 것이 화학물질제한(관리)규제입니다. 약품, 식품, 사료, 식품접촉물질, 살생물제, 농약 그리고 화장품과 같이 응용 분야에 따라 절차 및 조건의 까다로움이 고려됩니다. 저희 켐서비스는 앞서 제시한 화학물질신고, 청원과 같은 서비스뿐 만 아니라, 고객이 목표하는 특정 산업계의 제한규제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다음과 같이 제공합니다:
- 화장품 및 사료첨가제 등록
- 자동차 산업의 IMSD 리스팅
- 규제 이행여부 검토 (의약품, 장난감, WEEE, RoHS, ELV, 포장규제, 블랙리스트, 에코레이블 등)
- 관세코드 (Tariff Codes)
- ATEX 어드바이스 (가연성 분진폭발매개변수에 대한 컨설팅)
또한, 고객의 규제 이행 요구 및 관련 질의 답변 혹은 제품구성물질에 대한 RDS(Regulatory Data Sheets; 규제정보자료) 발행하여 드립니다. 에코레이블(Echo-labels), 화학물질등재목록(Chemical Inventories), 특정 등재현황, 허용가능성, 타당성증명(Clearances) 및 블랙리스트(blacklists) 포함 여부 등이 이에 관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