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접촉 (Food Contact)
지난 2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식품접촉물질 (FCMs; Food Contact Materials)은 식품포장의 안정성 확보라는 명목아래 전세계적으로 상당수의 관계법령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고분자첨가제와 같은 식품접촉물질은 이것이 사용되기 전 특정한 과정을 거쳐 인가 받아야만 합니다. 기본적인 원리는, 식품접촉규제의 절차와 책임은 전세계적으로 유사하며, 물질 및 완제품의 생산자와 사용자는 용도에 따른 규제조건을 이행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켐서비스는 고객이 식품접촉물질에 대하여 EU, 미국, 캐나다, 일본 등에서 인가(Food Contact Approval Processes)를 득 할수 있도록 다음과 같은 서비스를 지원합니다:
- 국제적 신고전략개발
- 관계법령해석 및 물질인허가 현황 평가
- 서류 준비 및 제출
- Migration 모델링
- Migration 실험
- 독성실험
- 증명서류(Compliance Certificates) 및 견해서(Opinion Letters) 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