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학물질신고

다수의 국가들은 산업계에서 제조 또는 수입되는 물질을 관리하는 화학물질등재목록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신규 그리고 기존 화학물질을 구분하는데 이용됩니다. 물질목록은 제조자, 가공업자, 사용자 그리고 수입자가 해당주무관청에 정보를 제출함으로써 생성되는 일련의 데이터베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을 보유한 국가는 오직 해당 물질목록에 등재된 물질만을 제조, 수입 및 거래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 합니다.

EU와 더불어 화학물질목록 시스템을 통상적으로 도입한 국가들에는 호주(AICS), 캐나다(DSL), 중국(IECSC), 일본(ENCS), 한국(ECL), 뉴질랜드(NZIOC), 필리핀(PICCS) 그리고 미국(TSCA)이 있습니다.

최근 대만(ECN/NCN)과 터키 또한 그들 고유의 화학물질등재목록을 도입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새로운 물질의 등록과 동시에 기존화학물질신고를 요구했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터키의 경우 EU의 REACH와 GHS/CLP 에 많은 영향을 받았습니다.

저희 켐서비스는 고객이 화학물질신고와 화학물질목록 등재에 대한 국제적 사안들에 대해 지원 가능합니다.  신규화학물질을 비롯해 화학물질목록 등재를 위한 등록에 요구되는 서류제출과 제반 진행요건을 충족시켜 드립니다. 더불어 우리가 보유한 화학물질목록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귀사의 물질의 등재여부를 확인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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