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생물제(Biocides)와 농약(Agrochemicals)
대개의 선진국에서는 살생물제 또는 농약의 성분이 되는 모든 화학물질에 대해 이것이 유통되기 전 각 국의 관계법령에 근거로 “화학물질목록”에 등재하도록 관리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살생물제와 농약의 사용과 해당용도에 따라 별도의 규제로써 특정 제품 혹은 제품 내 활성물질(Active Substance) 의 추가적인 등록이 요구되기도 합니다. 살생물제 및 농약의 제조자는 상당한 규제 장벽을 안고 있는 이 산업의 시장확보를 위해서는 지식, 경험 그리고 빠른 대응력이 요구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합니다.
켐서비스는 살생물제 및 농약의 등록을 위한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하며, 살생물제 관련 지침 (Biocidal Products Directive, BPD 98/8/EC)과 관련 제도에 따라 활성물질(Active Substance)을 포함한 살생물제에 대한 다수의 자료생성의 경험을 통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또한 농약의 등록에 대한 완벽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자료 준비와 더불어 보유자료 분석, 실험, 조사, 위해성 평가, 연구요약 등에서 차별적이며 독보적인 지원이 가능합니다. 또다른 경쟁력은 EU의 식물 및 식물보호제품과 관련된 지침 PPD (Plant Protection Directive) 91/414/EC, FIFRA (40 CFR 152) 및 관련 제도에 따른 등록을 다수 확보하고 있습니다.